본문바로가기

글로벌 링크

안녕하세요, 청소년 여러분

의왕시의 희망입니다 !


HOME 의회용어사전

의회용어사전

검색어 입력

초성검색

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
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2.5.31 법률 제1349호로 제정·공포된 법률이다. 국가안보활동비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예산회계법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경제기획원 소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